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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로 뜨거워진 성추행 무고죄 논란, 형사사건 변호사의 의견은?

함나연 2018-08-29 00:00:00

'안희정 무죄'로 뜨거워진 성추행 무고죄 논란, 형사사건 변호사의 의견은?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 변호사

수행 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간음, 추행 시 위력 행사 정황이 없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됐으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개별 공소 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 결과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김 씨의 무고죄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안 전 지사의 무죄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고소를 통해 사건을 일으킨 김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무고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시작했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무고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재 안 지사가 무고 고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는 계획에 없다"며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는 없을 것을 확실히 했다.

이처럼 무고죄는 피고인의 무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추행 피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그 성립 요건이 꽤 까다롭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법원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만약 성추행에 대해 무고죄 혐의가 입증되면 그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 성추행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 강도다.

대부분의 형사사건 변호사들은 무고죄에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무고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막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무고죄의 까다로운 성립 요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금전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원한으로 허위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성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무고를 증명하는 절차가 쉽지 않다. 하지만,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형사사건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해 전술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무고죄 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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