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할 경우에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말하며, 자신이 직접 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용 이외에도 범용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용 공인증서가 있으며, 법인 및 단체용 공인인증서 혹은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등으로 목적에 따라 공인인증서 종류가 나뉘며, 개인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발급이 무료이지만, 범용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4,400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며, 법인 및 단체 혹은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연간 11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은행 방문한 다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한 다음 절차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사용하여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발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통장을 개설하고 있는 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하는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타은행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로 거래를 하는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것이 간편하다.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로 받는 경우,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비밀번호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핸드폰 공인인증서 옮기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며, 핸드폰에 공인인증서 앱을 설치한 다음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결한 후,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번호를 핸드폰에서 입력하기만 하면 공인인증서를 간편하게 옮길 수 있다.
미성년자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발급을 원하는 사람의 법적 대리인과 함께 신분증, 거래도장,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지참한 다음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팸타임스=정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