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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0.9%포인트 오른 내년 최저임금 부작용은?

이민영 2018-08-27 00:00:00

올해보다 10.9%포인트 오른 내년 최저임금 부작용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제도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노동력의 질적 상승, 생활안정 등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다. 실질적으로는 1988년부터 실시되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올해보다 10.9%포인트 오른 내년 최저임금 부작용은?
▲올해보다 10.9%오른 내년 최저임금(출처=게티이미지뱅크)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이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보다 5.5% 포인트 낮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우려한 목소리를 고려하였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들은 2019년 최저임금 의결에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하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보다 10.9%포인트 오른 내년 최저임금 부작용은?
▲주휴일에 추가금을 지급받는 주휴수당(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와 터키에만 있는 주휴수당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인 주휴수당 제도는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쓰여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높은 수치로 올라갔는데 주휴수당까지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터키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일본은 과거에 주휴수당제도가 있었지만 임금의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주휴수당제도를 없앴다.

[팸타임스=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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