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기 위하여 사용하고 신청하는 휴직을 일컫는다.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며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적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여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시에는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지급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으며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때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2018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다. 2018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한다. 이때의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며, 하한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5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된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이 소속된 거주지 혹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급여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도 가능하다.
[팸타임스=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