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자본주의사회는 비물질적인 것을 가치로 환산하여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비물질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도 포함 된다. 하지만 노동력에 대한 가치준거를 두기 어려운바,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맡기기에는 인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임금에 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나아가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2000년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시장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 까지 결정한 후에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나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이나 노동샌산성을 고려하여 전 산업분야에 걸쳐 동일하게 정하고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급을 책정해야 한다.
현재 2018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은 1,573,770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선정했는데, 시급은 2018년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고 월급은 1,745,150원으로 확정되었다.
[팸타임스=김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