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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
2016년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2개 법원의 유류분 소송 판결문 107건, 서울·부산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정문 54건, 부양료 심판 결정문 43건 등 총 204건에 나온 청구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편애로 인한 문제가 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인 70~80대에서 여전히 남아선호, 장자 상속 경향이 강한 반면 상속을 받는 50~60대 중 그간 차별 받았던 딸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충돌이 잦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매체의 조사 결과 유류분 소송 원고 231명 중에선 딸이 56.7%, 아들은 29.4%인 반면 피고 178명 중엔 아들이 50%였고 딸은 15.2%인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한 목소리로 부모 편애의 부당함을 호소하곤 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편애로 인한 재산상속의 불균형은 민법상 규정된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제도를 통해 부족분 회복을 꾀할 수 있다"며 "다만 생전증여나 유증에 있어 불합리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로 법률적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류분은 1977년 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79년부터 시행됐으나 시행 당시에는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으로 가장의 재산분배 결정을 번복하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에 속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부모 부양이 자녀들 공동의무라는 인식의 확신, 여성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이 유류분 소송 접수 건수 1000여건 이상 기록하는데 이바지한 것.
특히 유류분권 행사가 유언의 효력보다 강력하게 작용하자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한 자식에게 재산을 몰아줬어도 유류분 침해가 확인되면 반환이 필수적이다. 생전에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해주고 유언을 남겨놨어도 자녀들이 부모 사후에 소송을 내면 자신의 유류분 만큼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법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제자매 간 소송에선 수십 년 전에 부모가 결혼할 때 준 전세자금, 유학비용 등 특별수익도 증거만 있다면 유류분 분쟁의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 가족 모두가 납득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공평하게 재산 배분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와 더불어 기여도에 따른 형평성 또한 모두의 동의를 얻어 확정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생전에 적절한 사전증여를 구상하거나 효력 있는 유언장 준비 등 다양한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을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애는 없어질 수 없다. 단 일방적인 편애는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훤하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승패와 관계없이 당사자 모두에게 그 어느 소송보다 큰 감정적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혈연 간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편애가 아닌 기여도에 의한 정확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판단이 이뤄진다.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알아두자.
한편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물론 기여분과 유류분 등 상속에 따르는 각종 분쟁에 있어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해결해왔다. 20여 년간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며 법률 자문분야에서의 활약을 보여왔음은 물론 상담부터 소송 준비, 소송 절차와 집행,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 승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