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출범되어 올해 30돌을 맞는 국민연금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출범 당시 약 443만명이던 가입자의 수는 현재 약 2천만명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 이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 할 때 등의 이유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까지 고령층에 속하는 우리 국민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45% 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5만원 늘어난 57만원이다. 연금을 받는 사람 중 15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 수령자는 약 9.7%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25만원 미만의 연금 수령자는 약 4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그 수령액이 작아 사실상 국민연금만 받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경우로는 해지할 수가 없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연금급여의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60세 이상 현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사망시 유족 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팸타임스=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