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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필요서류(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만 19∼29세 청년은 이달 31일부터 최고 연 3.3%의 이자를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더해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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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근로소득자 외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 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예외)하면 원금 5000만 원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가입기간별로 연 2.5∼3.3%의 금리를 적용한다. 10년이 지나면 기존과 동일하게 연 1.8%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자소득도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500만 원이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 14%를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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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지원자격은 만 19세~만 29세 (군 복무시 31세까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신청 수단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가 필요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혜택은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팸타임스=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