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8 아동수당 신청기간은 지난 6월 20일에 시작됐다. 아동복지수당은 만 0세에서 만5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양육에 양육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2018년 아동복지수당은 9월 21일에 첫 지급을 한다. 아동복지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지만 이번 9월분의 수당은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지급한다.
아동복지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 5세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 6인 가구 월 1968만원으로 소득 재산 수준 자동계산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복지수당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아동 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에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2018아동복지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만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 이외에 양육수당과 복지 사업을 함께 신청한다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하다. 여러 해외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해온 아동수당 제도는 OECD국가에서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 이미 제도를 시행해왔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일본 등의 나라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빈곤 가구 지원에 주된 목적을 둔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소득, 자산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 일 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팸타임스=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