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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발 및 지급 방식 부터 이의신청 방법 까지

이은성 2018-07-27 00:00:00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발 및 지급 방식 부터 이의신청 방법 까지
▲국가장학금 이의신청(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재학 중 한 번에 한해 2차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발 및 지급 방식 부터 이의신청 방법 까지
▲국가장학금 지급방식(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지급방식은 장학금 수혜액을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 반영된다. 국가장학금 금액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나눠져 있으며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 원, 4구간 195만 원, 5구간·6구간 184만 원, 7구간 60만 원, 8구간 33만7500원이다.

소득산정 모의계산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국가장학금 금액이 결정된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발 및 지급 방식 부터 이의신청 방법 까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가 장학금 지급방식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장학금Ⅰ의 지원자격을 보면 장학금 수령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이의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기한 미준수 등으로 1차 심사단계에서 탈락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주의 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제출 제외 대상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팸타임스=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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