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 대비 10.9%인상이 결정되었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를 버티지 못하고 폐점하는 편의점들이 많아지고 있다. 편의점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타격이 큰 이유는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특성상 시간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18년 알바 최저시급은 7,530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시급은 9,045원으로 편의점주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주들은 인상된 최저시급을 감당하지 못하여 가족단위로 편의점을 운영하거나 이마저도 힘들 경우 아예 편의점 영업을 접는 점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협회는 월평균 수익이 2017년 195만원에서 2018년 최저시급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내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더 이상 편의점영업을 할 수 없다는 편의점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잘못된 지식으로 시급계산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공휴일 날 일을 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명백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쉬는 날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현재 시급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공휴일이 아니라 계약서 상 자신이 쉬기로 한 요일이다. 연장근로수당의 지원범위는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하거나 주40시간이 초과 되었을 때 이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법은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주 근로시간 / 5) * 최저시급 이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 해주는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시급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2018년 현재 시급은 체감상 9000원이 가깝다. 주휴수당 이라는 것은 전세계에서 대만과 한국에게만 있는 제도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시급만 보고 인상하지 말고, 주휴수당과 보험비 등 기타수당도 고려해 최저임금을 상승시킬 것을 투쟁하고 있다.
[팸타임스=김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