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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출처=게티이미지) |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 지원 체계이다.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취업성공 패키지에 대해 더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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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는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입됐다(출처=게티이미지) |
취업성공패키지 Ⅰ은 만 18세~69세를 대상으로 한다.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취업성공패키지 Ⅱ는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다. 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영세자영업자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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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의 대상자는 생계급여수급자 등이다(출처=게티이미지) |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1단계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다. 2단계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단계는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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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하면 성공수당을 제공한다(출처=게티이미지)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자로서 1단계 과정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 Ⅱ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층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 성공 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6개월 40만원, 12개월 8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팸타임스=위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