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무고죄의 행위 대상인 '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처벌권이 있는 기관에 고지함으로써 처벌이나 처분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될까?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성립요건은 어떤 사물 또는 어떤 법률관계 등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식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상사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과 같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를 무고죄의 성립으로 보게 된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로간의 시시비비를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수사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내용으로 한다. 법정형은 사가죄와 비슷하다. 무고죄 처벌은 예전에 비해 더욱 강화됐고 처벌도 엄중하게 다스리는 편이다. 때문에 무고죄 성립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를 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 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된다.
[팸타임스=위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