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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사건, 기내 반입 물품 때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직장인들의 방학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일상을 벗어나 국내로 혹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7·8월 해외여행 떠나기 전 알아야 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음식 등을 알아두고 해외여행 짐싸기에 적용해 시간은 줄이면서 안전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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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픔은 어떤 것이 있을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비행기 탑승 시 반입금지 물품을 네 가지로 나누면 ▲폭발 및 인화물질 ▲유독성 물질 ▲무기류 ▲의료용품 및 일반 생활용품 ▲액체류로 분류된다. 수류탄, 화학류, 연막탄과 같은 폭발물질부터 폭죽 등 폭발 장치가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이며 수화물로도 불가능한 물품이다. 또한, 염소, 표백제, 전염성이 있는 위험물질 등도 반입할 수 없다. 평소 많이 들고 다니는 라이터나 성냥은 각 1개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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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화장품 가지고 탈 수 있을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여성의 경우 특히 장시간 비행일 때 메이크업을 지우고 수분크림이나 로션 등을 발랐다가 여행지에 도착할 쯤 다시 화장한다. 이 때문에 액체류인 화장품 기내반입 가능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기내에 반입 가능한 액체류는 100ml용기에 담아 1L짜리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1인당 1개만 반입할 수 있다. 실제로 내용물이 100ml이하의 용량만 담겨있다 하더라도 100ml 용기에 담긴 제품만 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해 기내용 화장품 파우치를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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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깍기, 와인오프너는 반입할 수 있을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을까 하는 아리송한 물건으로 손톱깍기, 와인오프너,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이 있다. 손톱깍기나 스프레이 화장품, 와인오프너 또한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지만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리튬 건전지의 폭발 가능성 때문에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팸타임스=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