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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알아둬야 할 '퇴직금 지급기준' 받는 법과 미지급 신고는?

김영지 2018-07-05 00:00:00

근로자라면 알아둬야 할 '퇴직금 지급기준' 받는 법과 미지급 신고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사건은 종종 있는 일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퇴직금 제도

우리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퇴직금 제도를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8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 9조),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10조).퇴직금은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파악하려는 것이고 근로관계 존속기간 중에 적립해두었던 임금을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후불임금)으로 보기도 한다.

근로자라면 알아둬야 할 '퇴직금 지급기준' 받는 법과 미지급 신고는?
▲퇴직금은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이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 지급의 기준과 기한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14조)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종속노동성)이 존재해야 한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임의 퇴직이나 해고 등의 퇴직 원인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월급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기한은 앞서 제도를 언급하며 말했듯이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라면 알아둬야 할 '퇴직금 지급기준' 받는 법과 미지급 신고는?
▲퇴직금 받는 법을 알아본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 받는 법은?

퇴직금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 임금 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법은 평균임금x30일분x계속 근로 일 수/365이다.퇴직금 계산을 보다 정확히 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14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임금체불 신청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지연이 될 때 신청을 해주는 것이 좋고 25일간의 처리기간을 통해 경과를 문자나 E-mail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늦어진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조건은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파산신고,개인 회생 등의 이유가 있다.

[팸타임스=김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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