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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의 진실

함나연 2018-06-28 00:00:00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의 진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담솔)

아직 법적인 이혼이 성행하지 않았을 때,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 가난에 못 이긴 아내는 자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이혼을 진행한다 해도 자녀는 당연히 엄마가 데리고 가는 것이 통상적인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엔 양육, 자녀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늘고 있어 이혼 시 자녀를 누가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데리고 갈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울 것인가'의 관점에서 양육권의 주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담솔)는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 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녀를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길까 염려하여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자녀의 존재가 이혼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이혼 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양육권이다. 일반적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 환경, 상황,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하므로 상대 배우자보다 경제력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양육은 비단 부모의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활이 담긴 중요한 사안이므로 자녀의 의사와 상태 등 자녀를 고려하여 양육자가 결정된다.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담솔)는 "부모 양쪽이 모두 양육권을 원할 때는 부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리가 더 많은 쪽에게 민법상 친권자를 지정한다"며 "통상적으로 자녀 양육을 도맡으며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기 쉽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이유, 자녀의 의사, 친밀감 등을 이유로 아빠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따라서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 자녀와 함께 하고 싶다면 상대 배우자보다 더 나은 자녀 양육 환경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양육권 소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이혼 시에는 물론이고 이혼 후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나 소송을 통해 양육자가 정해진다고 해도 자녀의 복지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기타 이유로 양육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부, 모의 '양육권자 변경청구'에 따라 양육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권을 지정 받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녀의 성장을 위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육권과 이혼소송 전반의 상황을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다.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담솔)는 "양육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비단 양육권뿐만 아니라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와 같은 사안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자녀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혼 후 자립을 위해서라도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필중 변호사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해결한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김 변호사가 몸담은 법무법인 담솔 또한 지난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이혼소송'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등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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