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텝스(TEPS) 340점으로 2018 국가직 7급 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가능

함나연 2018-06-27 00:00:00

텝스(TEPS) 340점으로 2018 국가직 7급 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가능

다음달 14일부터 2018년 국가직 7급 공무원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작년 변경된 제도로 7급 지원자는 기준점수 이상의 공인영어시험 점수로 영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변경된 제도로 인해 막바지 준비를 위해 분주한 공무원 수험생들은 특히 올해 5월부터 시험 시간과 문항이 대폭 줄어드는 등 새롭게 개편된 텝스(TEPS) 시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5월 변경된 뉴텝스 점수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추가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뉴텝스의 총점은 600점이며, 7급 공무원 지원을 위한 기준 점수는 뉴텝스 340점 이상(이전 텝스 625점 이상), 7급 외무영사직 지원자는 뉴텝스 385점 이상(이전 텝스 700점 이상)이면 점수에 상관없이 공무원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7급 외에도 5급 공무원은 뉴텝스 340점 이상, 외교관 후보자는 452점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국가직 7급 지원에는 7월 7일(토)과 8월 4일(토)에 시행되는 텝스 정기시험까지 2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7급 원서접수 후에도 필기시험(8월 18일) 전날까지 텝스 성적을 추가등록할 수 있다.

변경 전 텝스가 대학(원) 편입, 신입학 등 학위 취득 목적으로 주로 응시했다면, 변경된 뉴텝스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텝스의 개편으로 텝스 응시층이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