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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변호사 조력 통해 보호해야

박태호 2018-06-18 00:00:00

윤한철 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시 꼼꼼한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통해 권리금 보호할 수 있어”
상가임대차 권리금, 변호사 조력 통해 보호해야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 (사진제공=법률사무소 직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임대차 계약 의무기간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특이한 권리가 생겼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건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일전에는 관행으로 넘어갔지만, 현재는 보증금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금은 회수에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임대인에 비해 약자로 설 수밖에 없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권리금 회수는 물론 일방적으로 건물에서 쫓겨나는 임차인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윤한철 청주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권리금에 대한 상세 내용과 효력, 형성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특히 SNS를 통해 조금이라도 입소문 난 상가나 지역의 경우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고, 기존 임차인을 퇴출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사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최근 건물주의 횡포로 내쫓긴 임차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다. 건물주가 기존 임대료의 4배나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했고,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출시킨 것이다. 결국 이를 저항하던 임차인은 12번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쫓겼다.

법원은 건물주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했다며 임차인의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 폭력적인 집행방식을 통해 쫓아낸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1항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 주장과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윤한철 청주부동산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법으로 규정한 방해행위 유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이처럼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이 있다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권리금 회수 권리와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 필요한 경우 상가권리금 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충청북도 교육청 및 청주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상가임대차와 권리금분쟁과 같은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를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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