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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상속 절차와 방법

함나연 2018-06-14 00:00:00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상속 절차와 방법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7년에 법원에 접수된 상속사건은 27,526건, 2008년에는 26,819건, 2009년 28,825건이었다가 2010년에는 30,301건으로 30,000건을 돌파했고, 2013년에는 35,030건으로 늘어 불과 3년 사이에 17%나 증가했다. 그리고 2015년 38,431건, 2016년에는 39,125건이나 접수되어 40,000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족관계의 급격한 해체를 말하고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보다 남녀평등 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와중에, 공동상속인들이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고 있다.

어느 입장의 분석이 타당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적어도 공동상속인들이 '법대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법대로'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 판단을 상속인들이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재산을 나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 상속재산이 어떻게 '법대로' 나누어지는 것일까?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송인혁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에서는 상속재산분배비율과 재산 분배형태를 결정하는데, 이때 상속재산분배비율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법정상속분이 아니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말하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먼저 분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미리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즉, 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많으면 더 이상 남은 재산에서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고,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배비율을 '법대로' 다시 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 형태를 결정한다.

상속소송에 주력하고 있는 오경수, 송인혁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재산을 나누지 못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다고 곧바로 재산이 '법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위와 같이 '법대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거나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주장과 이를 배척하기 위한 방어, 그리고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활동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등장하는 논점은 다양하고, 이 논점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구성된 사례가 매우 많다. 고로 상속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상속소송에 특화된 전문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 유언, 성년후견 등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이들에게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을 청해보기 바란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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