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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결혼 18년차인 비행기 승무원 이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20년 동안 비행기 승무원으로 근무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본인과 달리 결혼 초부터 잦은 이직과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곤 했던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도 몇 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지만 딸을 생각해서 참고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한 이씨에게 계속되는 남편의 폭언과 심해지는 이혼요구는 이씨에게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막상 이혼을 결심하다 보니 이혼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너무 많았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있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과 의문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우선 결혼 시 시댁의 일부 도움과 대출을 끼고 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가 가장 궁금했다. 아파트 구입 시 시댁의 도움을 일부 받긴 했지만 부족한 자금은 이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동안의 이자와 원금 상환은 이씨가 부담했기 때문에 분할 기준이 궁금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변호사는 부부 재산의 경우 각각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결혼 기간, 자녀 양육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이씨의 경우 이씨가 가정 경제의 대부분을 책임져 왔고 주택 구입시 발생한 대출금과 이자도 이씨가 부담해왔고 그 동안 시댁에 용돈과 생활비도 꾸준히 지급했다는 점에서 이씨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물론 남편에게도 일부 소유권이 인정 될 수도 있으나 그 액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씨가 걱정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남편의 채무다. 그 동안 몇 번의 사업실패로 남편은 상당한 양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혼 시 이러한 남편의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변호사에 따르면 채무의 경우 공동일상 가사에 쓰인 생활비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남편의 사업상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변호사에 따르면 많은 부부들이 이혼 시 재산 분할의 과정 없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정미숙 변호사는 이혼의 과정은 힘들고 괴롭지만, 이혼은 현실이고 이혼 후의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전 재산분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때 가급적이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과 충고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