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정에서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신청일이 성큼 다가왔다. 6월 20일부터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으로, 아동수당 조건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자.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양육수당과는 별도의 제도로 자격이 된다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되니 참고하자.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하며,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 |
▲2018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출처=아동수당 홈페이지)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집, 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출처=아동수당 홈페이지) |
맞벌이 가구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되니 참고하자.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과 같거나 낮다. 각각 200만원, 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합계인 1,000만원의 25%가 250만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 |
▲맞벌이 부부의 공제 예시(출처=아동수당 홈페이지) |
소득인정액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를 활용해 알아볼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 지급 기준을 벗어나면 수당을 계속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청 당시 육아휴직 상태였지만, 이후 복직해 소득이 늘어난 경우 변동사항이 담당 기관의 시스템에 반영되므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
![]() |
▲밝게 웃는 엄마와 아이(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이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첫날인 6월 20일 사이트가 오픈할 예정이다.
아동수당만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혹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필요하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부모의 신분증 사본도 지참해야 한다. 그밖에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팸타임스=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