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
살면서 희노애락을 공유하며 가장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가족'도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가 도래했다.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나눠가질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첨예한 갈등이 점철된다는 말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식 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10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김수환 변호사의 상속전문클리닉)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남긴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며 "민법에서는 법정상속분을 나누고 있지만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질 수도 있다. 망인이 되기 전 사전 증여 등을 통해서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뿐더러, 공증 받은 유언을 통해서도 상속분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본인의 몫을 더 주장하거나 상속재산을 몰래 빼돌려 처분하는 경우,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별수익을 숨기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정당한 본인의 몫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한다. 즉,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분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상속분을 분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60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자녀 A에게 3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 B, C는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재산을 분할 받게 되므로 A가 증여받은 30억원을 특별수익임을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60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자녀 A에게 매달 100만원씩 2년간 용돈을 주었다고 해서 그 2400만원이 특별수익임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본다면 60억원 중 2400만원은 충분히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용돈이기 때문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김수환 변호사의 상속전문클리닉)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는 다양한 사실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별수익, 유류분의 경우에도 다수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심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간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상속문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고 조언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