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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목적인 경우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4월 6일까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20.02.27 16:05|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고,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고,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호텔업,전문(종합)휴양업(전문(종합)휴양업:관광객의 휴양이나 선용(바른 사용)을 위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전문휴양시설(해수욕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호텔 주방에서일하는 요리사들 모습 (사진=픽사베이)

이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를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교육부,고용노동부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성화고는‘20.1월 현재 전국87개 고등학교(학교단위21개교,학과단위66개교)에서 관광·조리 분야 인재 양성 중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호텔,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생 및 특성화고 학생 학습근로자는 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호텔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단,숙박업은 유흥업소,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분류되어 왔던 만큼,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업현장교사,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 실습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평가,안전관리 등 기업 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한다.

현장실습 안내서(매뉴얼)를 개선하여,현장 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 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학교교사,학부모,노무사 등 참여)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의견 수렴)토록 하고,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여성가족부는 음반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위원에 만1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심의과정에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반영토록 제도화한다.

청소년 보호 법령상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개인 식별 방법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을 추가한다.

현재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공인인증서,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신용카드,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앞으로 블록체인등 신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이번 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이번 규제 완화로 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쌓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10월 이전 개정을 완료해 올해 현장 실습에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한편,청소년들이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부,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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