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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바우처등록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법 알아보자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9.04.16 10:07|업데이트 2025.11.18 10:13 | 댓글 0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확인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서비스 중 하나다. 기존의 고운맘 카드, 맘편한 카드, 희망e든카드의 기능을 한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등록, 국민행복카드 사용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등록 후 사용가능하다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확인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서비스 중 하나다. 기존의 고운맘 카드, 맘편한 카드, 희망e든카드의 기능을 한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등록, 국민행복카드 사용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의 지원조건은 2019년부터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은 산모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조산이나 자연유산의 경우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청소년 임신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2019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기간이 출산·출생 이후 1년까지 늘어났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은 2019년 확대돼 임신확인서를 받은 임산부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국민행복카드 지원 내용

2019 국민행복카드는 지원확대로 인해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취약 지역 거주 시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국민행복카드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지원 외에도 사용되니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국민행복카드 사용법

국민행복카드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 영업점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각 바우처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등록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후에도 기저귀·분유 지원, 신생아·산모 건강관리지원,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등도 사용 가능하니 보관하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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