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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출저=Ⓒ안재욱 인스타그램) |
가수 겸 배우 안재욱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활동에서 하차하면서 자숙 기간을 가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안재욱의 음주 수치, 음주운전 처벌기준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음주운전의 정확한 처벌기준과 알콜농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등에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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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출저=ⒸGettyimagesbank)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먼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게 된다.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및 300~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며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이 벌금형을 물게된다. 이는 2회 적발될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적발 시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세 번이상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거나 면허가 없을 시 해당되는 사항으로, 수치가 높게 측정된 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윤창호법이 실행됨으로 현재 수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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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출저=ⒸGettyimagesbank) |
음주운전 교육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의 인식개선을 위해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 취소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도로교통공단으로, 각 과정별 의무 교육이수 대상이 지정돼 있다. 음주운전자 과정은 총 1회~3회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횟수는 과가ㅓ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횟수를 뜻한다. 음주운전 1회반은 총 6시간, 2회반은 8시간, 3회반은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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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출저=ⒸGettyimagesbank) |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구제는 운전면허가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구제가능성이 높아진다. 첫 번째는 음주 수치,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 여부이며 두 번째는 경찰의 재령권 일탈 및 남용, 과거 운전경력, 벌점이다. 세 번째는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와 주거형태와 채무 등 가정형편으로 인한 구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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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출저=Ⓒ안재욱 인스타그램) |
안재욱 하차
안재욱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그 주 뮤지컬 '광화문연가' 부산을 제외한 대전 공연에서 하차했다. 또한 10주년 맞이 장기공연인 '영웅'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안재욱은 과음을 하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오전에 숙취운전을 하게 됐다. 이에 혈중알콜농도 측정수치가 0.096%로 나와 음주 운전이 확정됐다. 이에 안재욱은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모든 작품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욱의 소속사 측 역시 자숙이 의미로 모든 작품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한동안 그의 활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팸타임스=표광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