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고려할 때 퇴직금의 유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을 한 후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퇴직금은 상당 기간 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일시 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단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이나 가사도우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을 살펴보면 퇴직금 지급 기준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퇴직금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퇴직금 지급날짜까지 미지급된 경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 일자로부터 14일 이내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하면 된다. 근속기간 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 외에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 기간, 산재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도 모두 포함된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산출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으르 승낙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 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팸타임스=주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