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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범죄변호사, 양측간 고려해야 할 쟁점 "직장 내 성폭력 '업무상 위력'의 범주"

이경영 2019-02-19 00:00:00

청주성범죄변호사, 양측간 고려해야 할 쟁점 직장 내 성폭력 '업무상 위력'의 범주
▲ 윤한철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직지)

직장 내 성푝력, 즉 권력형 성폭력의 초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다. 이번 국내 큰 화두가 되었던 안희정, 최호식, 김문환 등 일련의 사건에 있어 재판 상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업무상 위력이 가했는가의 여부였다.

작년 10월 16일부터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한층 강화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에 최근의 판결 추세는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업무상 위력'의 수준이다. 형법 제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업무상 지위에 따라 억압이 된 상태에서 간음한 행위를 금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변호사 윤한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해당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변론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피해자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상사가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는지의 여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압적이다'는 것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감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여타 성범죄와는 다른 쟁점이 부각된다. 위력 존재 여부, 실제 행사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또한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요건이 된다. 물론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무고죄, 꽃뱀과 같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이가 가능한 것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가'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윤한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과거의 판결 추세는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간음에 반하는 의사를 표현했는지가 주 쟁점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주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자신이 지위나 권세를 적극 이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존재하고 위력에 대한 인정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이에 반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성범죄 못지 않게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인 요즈음에는 피해자의 증명력 또한 더욱 면밀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간 각기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부당한 처벌이나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행위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항상 주지해야 한다는 거다. 성관계를 포함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 진정한 '합의'는 서로를 위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한편 윤한철 변호사는 충북 청주에서 법률사무소 직지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충청북도 교육청 및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성범죄, 음주운전 사건 등 형사 분야에 있어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가사, 민사 소송 전반을 다루고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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