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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출처=ⓒGetty Images Bank) |
2019 근로장려금이 개편되면서, 근로장려금이 3345만 가구 4.9조 원으로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 근로장려금이란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낱낱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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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출처=ⓒGetty Images Bank) |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연령조건이 폐지되었고 지급액 또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의 소득,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 6백만 원 미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50% 감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2019년은 연 2회 상반기/하반기로 나뉘어 2회 지급하는 것으로 2019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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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출처=ⓒGetty Images Bank) |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먼저 ▲2019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019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1544-9944로 전화(ARS) 신청이 가능하다 ▲휴대폰 문자를 받은 사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SMS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웹 또한 안내를 받은 사람일 경우,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12월 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 기간으로 6월 말 지급된다. 만약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10% 감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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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처=ⓒGetty Images Bank)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자녀 양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부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은 2019 근로장려금과 모두 동일하고, 2019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70만 원이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