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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슈(사진=ⓒSBS) |
18일 가수 슈가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화제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미루는 제도를 뜻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한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다. 기간은 1년에서 최대 5년 이하다.
집행유예 기간에 준수사항 명령을 위반하거나 다른 무거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가수 슈는 해외 상습 도박 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슈는 항소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항소란 민사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뜻한다.
[팸타임스=김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