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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출처=ⓒGetty Images Bank) |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이 한창인 요즘,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화제다.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지난 1월 29일을 시작으로 오는 3월 6일까지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2유형·다자녀 등으로 나눠져있는데,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제도다.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과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외 2019년 다자녀 혜택과 2019년 다자녀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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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출처=ⓒGetty Images Bank) |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 성적 기준 충족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미혼에 한한다.
2019년 국가장학금 다자녀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가구원 동의를 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인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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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출처=ⓒGetty Images Bank) |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다자녀 특별공급'·'코레일 다자녀'·'다자녀 전기세 할인'와 같은 다자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다자녀 혜택은 대표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전형),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등 실생활 지원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아 혜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정부는 2019년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고, 중앙일보가 최근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를 공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동네다자녀 혜택' 페이지는 17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혜택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자녀 혜택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17개의 지자체 중,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하는 곳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총 9곳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2자녀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서울의 경우 둘째의 나이가 13세 이하인 경우만, 울산의 경우 막내가 2000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만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