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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건강검진] 올해부터 달라졌다? 7월부터 '폐암' 추가 도입…건강검진 비용 및 신청방법은?

임태라 2019-02-18 00:00:00

올해부터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기존 만 40세에서 만 20대부터로 확대된다. 2019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본인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검진 외에도 나이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만 40세/만 66세), 암을 조기 진단하는 5대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만 6세 이하) 등이 지원된다. 올해 7월부터 폐암도 추가 도입되어 만 54세부터 만74세까지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이 실시된다. 건강검진의 종류와 무료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2019 건강검진] 올해부터 달라졌다? 7월부터 '폐암' 추가 도입…건강검진 비용 및 신청방법은?
▲7월부터 건강검진 항목에 폐암이 추가된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국가건강검진 종류 및 비용

국가건강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이 있다. 일반 건강검진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임상검사 및 상담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며 골다공증, 우울증, 노인신체 기능 등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통합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이 확대되었다. 암 검진은 5대 암과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간초음파 검사, 유방X선 검사, 자궁경부도말 검사 등을 실시한다. 암 검진의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90%로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7회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 이상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되고 학생 건강검진은 근 골격 및 척추, 시력, 색각이상 유무 등의 성장 이상의 조기발견을 위해 이뤄진다.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

2018년까지는 40대 이상만 전원 무료 검사 대상자였고 2-30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또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이와 같은 검사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암 검진의 경우 위암과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 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 대상자가 된다. 영유아 검진은 월령별로 총 7회 시행된다. 청소년 건강검진은 학생 건강검진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24세 학교 밖 청소년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된다.

[2019 건강검진] 올해부터 달라졌다? 7월부터 '폐암' 추가 도입…건강검진 비용 및 신청방법은?
▲국가 무료 건강검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사진=ⓒGetty Images Bank)

국가무료건강검진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무료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가까운 곳의 검진 기관을 찾아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임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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