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급금(출처=ⓒGetty Images Bank) |
지난 1월 15일부터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됐고, '201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19 연말정산 마감일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제출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말일까지고,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반영 국세청 신고는 오는 3월 11일까지다. 2019 연말정산 마감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2019 연말정산 환급일(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연말정산 안 할 경우를 알아보자.
![]() |
▲환급금(출처=ⓒGetty Images Bank) |
연말정산을 마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연말정산이 환급되기까지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반영 국세청 신고를 한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1월에 연말정산을 마쳤을 경우 2월 급여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통상 2월 귀속분, 3월 귀속분 형식으로 지급된다. 단, 늦어질 경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급되기도 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의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보통 6월 말~7월 초에 이루어진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을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을 결정하는데, 보통 6월 25일 전후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 |
▲세금폭탄(출처=ⓒGetty Images Bank)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직장은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에 본인이 직장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2019 연말정산 마감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미처 하지 못한 연말정산을 잘 챙겨서 하는 것이 좋다.
![]() |
▲환급금(출처=ⓒGetty Images Bank) |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