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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청약 자격은?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분양가 알아보기

민지영 2019-02-18 00:00:00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청약 자격은?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분양가 알아보기
▲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조감도 (사진=ⓒ 삼성물산·대우건설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공동으로 시공한다고 알려진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가 2월 중에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예고해 이목이 집중됐다.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는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했는데, 이 곳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란, 청약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삼는 지역을 말한다.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청약자격을 알아보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주택자이자 세대주만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청약에 가입한 지 2년을 경과해야하며 최근 5년 이내 분양 당첨 이력이 없는 자여야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당해에 안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만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하나,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살펴보자.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는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분양가격을 3.3㎡당 2천100만 원 정도로 대략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팸타임스=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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