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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출저=ⒸGettyimagesbank) |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 쯤은 대출을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주택(아파트)담보대출 등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을 받아 학비를 마련하거나 집을 마련한다. 그러나 대출은 그 종류가 다양해 어떤 대출이 내게 적합한지,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대출의 종류와 대출 시 필요한 서류 등의 정보를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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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출저=ⒸGettyimagesbank) |
신용대출
은행 대출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으나 가장 포괄적인 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다.
먼저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이는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각종 요금 납부 내역 등으로 결정되는 신용등급과 소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한도는 본인의 연 소득에 기반하여 결정된다. 대부분은 본인 소득의 70%~100% 이내 한도가 결정되며 대출 금리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나 은행 거래 내역 등에 따라 산출된다.
추가로 일반 신용대출 외에는 '우량 신용대출'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교사들을 위한 대출상품이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대출 상품은 보통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도 많이 나온다.
정리하자면, 신용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신용도 및 은행 거래 실적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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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저=ⒸGettyimagesbank) |
담보대출
담보대출이란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는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하는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을 말하며 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다르게 대출 한도가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담보물의 금액이나 담보물이 가치에서 몇 %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한도가 결정된다.
한도가 결정되면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후 감면금리를 뺀 나머지가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금리며, 가산금리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감면금리는 해당 은해의 거래 내역에 따라 차감되는 금리를 말한다.
담보대출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은 LTV(주택 가격 대비 부채 비율)과 DTI(소득대비 부채비율) 등을 따져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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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출저=ⒸGettyimagesbank) |
대출 시 필요한 서류
은행에 방문해 대출 시 챙겨가야할 서류는 신용대출의 경우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간단히 본인의 재직여부 혹은 사업 영위 여부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직장인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2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담보대출은 통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혹은 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소득확인 서류 및 재직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이는 등기권리증이나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나 담보 물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이를 통해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전세계약서, 재직확인 및 소득확인 서류를 챙겨가야한다.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를 하려는 집에 대해 현재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안 되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이다.
[팸타임스=표광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