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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업급여 지급액, 재취업을 향한 날갯짓 수호한다

박희연 2019-02-18 00:00:00

역대급 실업급여 지급액, 재취업을 향한 날갯짓 수호한다
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실업급여가 인상됐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6만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 올랐다. 이에 2019년 실직자는 한 달 최대 상한액 204만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알아봤다. 또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기간까지 함께 소개한다.

역대급 실업급여 지급액, 재취업을 향한 날갯짓 수호한다
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는 퇴사 사유는 ▲근로조건 하향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의 도산·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권고사직이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나 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자세한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 확인' 칸을 참고하면 된다.

역대급 실업급여 지급액, 재취업을 향한 날갯짓 수호한다
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도 해야 한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4차 실업 인정일에는 월 1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오프라인을 통한 이력서 접수 등을 해야 하며, 5차 실업 인정일 이후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증명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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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실업급여 온라인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해야 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신청하기는 신청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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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된다. 또 실업급여 금액은 연령, 재직 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됐다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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