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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실업급여가 인상됐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6만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 올랐다. 이에 2019년 실직자는 한 달 최대 상한액 204만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알아봤다. 또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기간까지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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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는 퇴사 사유는 ▲근로조건 하향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의 도산·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권고사직이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나 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자세한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 확인' 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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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도 해야 한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4차 실업 인정일에는 월 1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오프라인을 통한 이력서 접수 등을 해야 하며, 5차 실업 인정일 이후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증명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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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실업급여 온라인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해야 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신청하기는 신청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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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된다. 또 실업급여 금액은 연령, 재직 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됐다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