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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금융제도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숙지해야…

임태라 2019-02-18 00:00:00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급여나 소득을 얻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 심사를 거쳐 채무의 일정부분을 탕감 받는 금융제도이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판단한다. 그런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허위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과 방법,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금융제도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숙지해야…
▲개인회생이란 채무의 일정부분을 탕감받는 금융제도이다. (사진=ⓒGetty Images Bank)

개인회생

개인회생자는 제 1금융 은행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 이용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할 경우 개인회생자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된다. 개인회생 대출 자격조건에는 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과 인가 후대출이 있다. 인가 결정까지 받을 경우에 한도와 승인률이 높고 개인회생 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로, 소득과 변제금가용자금에따라 금리책정이 다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중지시킬 수 있다. 즉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금지시킬 수 있고,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및 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개인 파산신청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시 소득 재산여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혹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과 채무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팸타임스=임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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