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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로, 고용주와 약속한 근로일을 성실하게 만근한 경우, 일주일에 휴일로 정한 주휴일에는 하루 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정규직을 포함해 비정규직, 계약직, 알바,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된다. 2019년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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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020원이다. 이에 2019년 최저시급 월급은 총 209시간 근무했을 때 세전 174만5150원이며,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은 세전 24천94만1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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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주휴수당 조건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 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산정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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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19년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기에 앞서, 먼저 본인의 시급을 알아야 한다. 시급은 '월급(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주휴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8(법정 1일 근무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 계산을 할 수 있다. 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8시간'으로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쉽게 주휴수당 계산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5일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며 월급 200만원을 받았을 때 시급은 9569원(200만원÷209)이 되며, 주휴수당은 7만6552원(8시간×9569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