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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기간·조건까지

박희연 2019-02-15 00:00:00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기간·조건까지
2019년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안정적 육아를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는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신청방법을 알아봤다. 이어 2019년 출산휴가도 함께 소개한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기간·조건까지
2019년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둘째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조건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한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중인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육아휴직 월급이 지급된다. 아울러 특례법에 따라 남자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기간·조건까지
2019년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를 구비해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기간·조건까지
2019년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휴가란,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휴식을 보장하면서 2019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출산전휴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받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출산휴가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1부 등을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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