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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고받자' 퇴직금 지급기준·계산방법·중간정산 바로알고 퇴직금 받아가기

표광명 2019-02-15 00:00:00

'퇴직금 알고받자' 퇴직금 지급기준·계산방법·중간정산 바로알고 퇴직금 받아가기
퇴직(출저=ⒸGettyimagesbank)

자의나 타의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거나 정년퇴직 나이로 퇴직할 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퇴직금의 정확한 지급기준이나 계산방법, 중간정산 등 자세한 정보를 몰라 예상금액을 묻는 경우가 많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후 본인이 받는 퇴직금 금액의 계산하기 위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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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출저=ⒸGettyimagesbank)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제도란 직장생활을 하던 직원이 퇴사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뜻한다. 퇴직금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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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출저=ⒸGettyimagesbank)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간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행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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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출저=ⒸGettyimagesbank)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X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365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만약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게 된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3개월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알바 퇴직금)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간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단, 알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과 근무 기간 조건이 충족되야한다.

퇴직금 세금계산은 앞서 말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실행 후 (퇴직소득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산출액 방법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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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출저=ⒸGettyimagesbank)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 가능하나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팸타임스=표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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