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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 신청방법, 사용방법을 비롯하여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정보까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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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대상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만 45세 이상 대기업 재직자, 고용보험료 체납액 없는 자영업자, 육아 휴직자, 무급 휴직자, 이직 예정자 등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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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영어도 배울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행정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자카드신청에 들어가, 신청절차를 따르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전에 해당 센터로 문의하고, 방문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역시 간단하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훈련 분야를 검색해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찾고,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을 상담한 후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어, 중국어, 컴퓨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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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내일배움카드 혜택에는 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려금 지원이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은 실업자, 연 소득 1억 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등이다. 혜택으로는 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려금 지원이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최대 200만원,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만 6천원이 지원된다.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 부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