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질병은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합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때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 청년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어 무려 720만 명의 청년들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때문에 20~30대부터적극적으로 만성질환부터 정신건강까지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존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는 20~30대 직장가입자 중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만이 해당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건강검진의 대상자는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 명, 의료급여 수급원자의 세대원 11만 명 등으로 무려 720만 명의 청년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롭게 바뀐 건강검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면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수령하여 건강검진에 참여하면 된다. 건강검진 대상 질환도 비교적 자세하다.
건강검진 항목은 비만, 시각과 청각의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예방해보자.
국민건강검진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국민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검진표를 발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에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대상자는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일반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여기서 건강에 의심된 증상이 보인다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무료건강검진으로 올해 자신의 건강을 돌이켜보자.
[팸타임스=김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