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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값으로, 2019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하면 총 209시간 근무했을 때 세전 174만5150원이 된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된 값이다. 또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은 세전 2천94만18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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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주휴수당 뜻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다. 즉, 주휴일에는 일을 안 해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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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2019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법이 바뀌어 주휴수당 지급기준도 달라졌다. 주휴수당 기준은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 일용직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도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된다. 아울러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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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기 전, 본인 시급부터 알아야 한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 본인의 시급을 알고 싶다면 '본인 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209시간은 한 달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 174시간과 주휴수당 35시간을 합친 수다. 이어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시급×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2019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만20원이다. 또 근로자가 만약 주 6일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하루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로 산정해 추가 지급해야 한다. 또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