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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캡처(출처=ⓒSBS) |
배우 안재욱이 지난 10일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저 처분을 받았고, 이어 배우 김병옥이 지난 12일 오전 1시경 깅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안재욱 음주운전·김병옥 음주운전이 화제인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등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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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캡처(출처=ⓒMBC) |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계산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인 것이 밝혀짐과 더불어 안재욱 음주운전·김병옥 음주운전 등 연예인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윤창호법 시행일'·'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음주운전 교육'·'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음주운전 면허정지'·'음주운전 0.03'·'음주운전 벌금조회'등의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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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출처=ⓒGetty Images Bank)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과 음주운전의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음주운전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을 2회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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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출처=ⓒGetty Images Bank) |
음주운전의 벌금감면 여부는 전문 행정사의 상담을 통한 가능성 유무 파악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방법의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증명돼야 한다. 개인회생 중이나 개인 파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 벌금 감형을 받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장애 여부 등의 부분을 확인한 후 해당이 된다면 벌금 감면과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10만 원의 음주운전 벌금이 부과된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