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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이다. 연말정산은 대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과연 이 연말정산이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연말정산 뜻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알아보자. 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도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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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지난 1년 동안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도록 정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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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연말정산 방법은 먼저 근로자가 본인 직장에 연말정산 기간인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구비할 수 있다. 홈텍스 연말정산 하는 법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인쇄한다. 인쇄한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본인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며, 중도 퇴직자는 근무했던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내야 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 본인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찾아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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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홈텍스 하단 연말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고 총급여액을 입력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보통 회사에서는 2월 중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일은 3월 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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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의 경우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직계비속이나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가 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동의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온라인신청을 누른 뒤 자료제공동의자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폰 번호,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동의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자료제공동의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