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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출저=ⒸGettyimagesbank) |
3월 가까워지고 개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019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한창이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의 혜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밝힌 2019 국가장학금 혜택과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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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출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지막날은 18시 마감이다. 또한 국가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3월 8일 18시까지 진행돼 서둘러야한다.
국가 장학금 신청대상은 재학생 및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 해당된다. 재학생은 국가 장하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1차 신청을 하지 않고 2차 신청을 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단계에서 탈락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로 한국장학재단 앱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PC로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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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출저=ⒸGettyimagesbank) |
'반값 등록금'
교육부는 대학생 3명 중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산층 국가장학금 혜택도 확대되며 성적기준 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눠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액수는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교육부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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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출저=ⒸGettyimagesbank) |
유의사항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신입생이나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을 대상으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으로 세분화됐으며 수험생은 자신이 합격한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한다. 신입생의 경우에도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 등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대학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팸타임스=표광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