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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딸 초호화 결혼식 구설수…축의금 줄만 70m…아들은 국회를 제집처럼 드나들어 ' 논란'

민지영 2019-02-14 00:00:00

박순자 딸 초호화 결혼식 구설수…축의금 줄만 70m…아들은 국회를 제집처럼 드나들어 ' 논란'
▲자유한국장 소속 박순자 의원 (사진=ⓒ 박순자 의원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박순자의 자녀를 둘러싼 구설수가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자유한국장 소속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의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24시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어제(13일) 오전,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자유롭게 국회를 출입할 수 있는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얼마 전까지도 수시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본래 일반인이 국회를 방문 시에는 안내 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한 후 방문록을 기록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출입증을 발급받아도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순자 의원의 아들은 입법보조원에 등록,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제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개해 큰 논란이 되었고, 박 의원의 아들은 현재 출입증을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 의원의 자녀를 둘러싼 논란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박순자는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구 내에서 딸의 결혼식을 위해 지역구 내 지인들과 당직자들에게 모두 연락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당일 박 의원 딸의 결혼식에는 하객만 1500여 명이 참석, 축의금을 내려는 사람들이 70m 이상 줄을 서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거기다 축하 화환만으로 결혼식 건물 내를 넘어 건물 외부를 둘러쌀 정도로 줄을 지어 초호화 결혼식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박순자 의원 측은 당시 "고급 뷔페나 스테이크도 아니고 갈비탕인데 화려하다는 표현은 무색하다"며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팸타임스=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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