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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이현 2019-02-13 00:00:00

인천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0여 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은 약 3만 3천 10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이혼율은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의 약 35%를 차지하면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로 꼽혔다.

과거의 이혼은 사회적으로 숨겨야 하는 일이었다면,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사라지면서 20여 년 이상 결혼생활을 뒤로하고 이혼하는 40∼50대 이상의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인천이혼변호사 마음다해법률사무소 허은경 대표변호사는 "혼인생활이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성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지 않아 원만한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뢰인이 많다. 그러나 오랜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며,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확정한 이후 재산 형성과 유지에 투입된 배우자 각각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채무 등이 포함되며, 혼인 전후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발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해당 재산 유지 및 감소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면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까지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제소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재산형성의 직접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양육하는 자녀의 수, 직업, 연령,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재산분할시 특히 유의할 점은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이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재산명시제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은닉한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재산명시 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7조의3).

인천이혼변호사 마음다해법률사무소 허은경 대표변호사는 "황혼이혼 등 오랜 혼인기간을 함께한 부부의 재산분할은 단기 파탄 된 경우에 비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오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부부 공동재산에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 등 소극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이 장년이상 부부의 재산분할은 노후 준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와 대처가 가능하도록 변호사와 이혼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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