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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므로, 이혼을 결심하면 재산분할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에 문제가 된다.
이혼소송에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해 버리면 재산을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 산정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원칙적으로 하면서도(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므1544, 1462판결),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무렵 혹은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으로 재산 산출 기준을 정한다. 그러니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재산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고의적인 재산명의 이전 등의 상황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재산분할권이 침해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재산분할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해행위취소는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가족법전문 1호 변호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인만큼.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조언을 해줬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2명의 변호사가 가사사건만을 전담하고 있고, 진행사건이 5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가사전문 로펌이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