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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명절 후의 이혼 건수가 다른 기간의 이혼 건수보다 약 11% 높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명절을 전후로 배우자의 부모님(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의 결혼생활 간섭과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음을 의미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중에 하나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천이혼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이상전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발생하는 갈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갈등뿐 아니라 최근 사위와 장모 사이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케이스의 이혼의 경우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혼상담을 받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가족의 지나친 결혼생활 간섭 및 심히 부당한 대우(폭언, 폭행)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배우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다른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폭언의 경우는 녹음 및 녹취록 등의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직접적인 폭언 및 폭행 없는 경우라고 해도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지나친 간섭이 오랜 기간 있어왔다면 이 또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부천이혼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이상전 대표변호사는 "문제는 가벼운 잔소리 또는 사소한 갈등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청구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 비해 시부모 또는 처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요건이 까다롭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전 변호사는 현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형사 등 다양한 사건들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