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지난 13일부터 가능해졌다. 2019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에 공시지가 뜻(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과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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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이다. 이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해 공시되는 땅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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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 토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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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출처=일사천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개별공시지가 버튼을 누른다. 이후 해당 지역을 누르고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2019 아파트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